中 유학생 태운 택시, 서울→인천공항 '3시간' 운행…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2-05-09 23:41   수정 2022-05-09 23:42


10대 중국인 유학생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운행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씌우려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51건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광객용 승합차 불법 개·변조 21건 △관광버스 기사 자격증 미게시 12건 △택시·콜밴 부당요금 9건 △불법 숙박업 7건이 적발됐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1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는 경기 파주와 부천 등지를 3시간 넘게 돌고서야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통상 1시간30분 거리를 3시간 넘게 운행한 것에 바가지요금을 의심한 A씨는 택시 안에서 한국인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택시 기사는 인천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행정 통보했다.

또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 손님을 받았고,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손님을 투숙시켰다가 적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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