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00% 수익"…서울시, 150억대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입력 2022-05-11 17:25   수정 2022-05-11 18:1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4680여명을 현혹해 151억원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로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을 속였다. 이들은 108개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오픈하고 93개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오픈된 플랫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 초기 회원에게 지급된 코인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해주지 않으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을 이용해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다. 수천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485명에 달했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해외코인거래소 4곳에 상장됐으나 사실상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이후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코인은 상장폐지됐다.

업체는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코인 관련 정보에 어두운 50~60대 이상 노년층을 노렸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회원가입비로 24만원에서 360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예비 회원들을 현혹했다. 이런 방식으로 6개월 동안 468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서울 민사경은 서울시 응답소 제보 민원을 통해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수사 끝에 불법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시민들께서는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리고 각종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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