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송 패소

입력 2022-05-13 19:19   수정 2022-05-14 00:30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83)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산에 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단으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서울시의 체납 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 가택을 수색한 끝에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18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000만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최 전 회장은 가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자백하는 답변서를 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 서울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물건을 감정한 뒤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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