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첩 요청권 정당" 폐지에 반대 의사

입력 2022-05-16 17:31   수정 2022-05-17 02:1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공수처법 24조에 보장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 의지를 보인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 후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두 번 있는데 모두 법적 요건에 맞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제 도입 등 견제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해당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포함시켰다.

김 처장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권 보장 취지에도 맞는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 때부터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해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범 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미숙한 수사에 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등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 사찰을 뺀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면서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과 민간 사찰로 비판받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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