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지성' 지적에…민주, '前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22-05-17 16:18   수정 2022-05-17 16:5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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