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로 의심된다면…성년후견인 지정 생각해보자[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입력 2022-05-19 07:29   수정 2022-05-19 09:25


40여 년째 화랑을 운영하는 황혼애 씨는 미술업계에서 소문난 여장부입니다. 무명화가이던 남편을 돕기 위해 화랑을 시작했다가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업계의 거물이 되었지요. 될성부른 화가를 미리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났고, 자신의 화랑에 소속된 작가를 단기간에 유명작가로 만드는 마케팅 능력도 있었어요. 이런 역량 덕분에 황혼애 씨는 화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쌓았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고가의 작품도 상당했습니다.

자녀인 하나, 둘희 씨는 어머니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혼애 씨가 화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지만,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화랑 운영에만 힘을 쏟았어요. 덕분에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상대방은 화랑의 소속작가인 50대의 화사남 씨입니다. 80대인 황혼애 씨와는 무려 30살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황혼애 씨가 젊은 애인이 생긴 뒤에 돈을 물쓰듯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지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황혼애 씨가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어디에 처분했는지, 처분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도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인인 화사남 씨가 빼돌린 것이 아니냐고 자녀들이 추궁하면, 황혼해 씨는 불같이 화를 내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화사남 씨를 의심하던 끝에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의사결정 납득할 수 없다면…성년후견제도 고려해야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의사결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2인 이상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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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 씨와 둘희 씨는 어머니의 사리판단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 어머니의 재산이 자녀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나 씨와 둘희 씨는 자녀인 자신들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후견인이 되는 비율은 대략 80% 정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머니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화사남 씨가 어머니를 꼬드겨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악용의 위험성 있어…'임의후견계약'으로 대비 필요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제도의 악용가능성이지요. 부모가 인생의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거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음에도,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자녀들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능력감소가 치매의 증거로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멀쩡한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패륜이 발생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상속인들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면 당사자가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를 '임의후견'이라고도 합니다. 피후견인이 향후 자신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사무처리를 맡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지요.

다만 임의후견계약은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등기까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혹시 모를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사항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빠지면,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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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인구가 폭증하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상속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지정 사건이나 최근 배우 윤정희씨를 둘러싼 논쟁,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일반인들도 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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