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가짜 농부…3기 신도시서 400억대 불법 투기

입력 2022-05-18 10:48   수정 2022-05-18 10:52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422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 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 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 등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노리고 사업장으로 위장 전입했다. 그는 위장 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췄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전 소유자에게 맡겼다.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는 창고를 만들었고, D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가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다른 3기 신도시로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약 수사 결과도 다음 달 발표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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