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00만원 미만 계약, 개발채권 안 사도 돼"

입력 2022-05-18 18:02   수정 2022-05-19 00:39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 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경북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역개발채권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 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 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경상북도는 전망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 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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