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보궐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빠졌다

입력 2022-05-19 17:26   수정 2022-05-19 17:28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공보물에는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이 19일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하단에 전과 기록에 관련한 소명서가 첨부돼 있다.


이 후보는 2003년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2004년에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무고 등은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선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다루는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폐회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적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무고 등 사건은 대선 때와 달리 상세한 설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이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보물에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 “사실과 달리 단순 방조범에 불과한 것으로 거짓 기재를 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3일 “책자형 선거 공보 소명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공보물에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만 남기고 검사 사칭이라는 표현과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전과 동일한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