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용보험, 업무외 사고도 보장

입력 2022-05-22 17:18   수정 2022-05-23 00:1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연평균 10만 명에 달한다. 재해를 줄이고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도입됐지만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기업주 입장에선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재해 발생 때 관련 기관들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실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산업재해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둔 기업 전용 보험상품을 활용할 만하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보험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기업 전용 재해보장 상품은 업무 외 사고에 대해서도 약관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런 덕분에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 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송현덕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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