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열기 식자…자취 감춘 '성장성 특례상장'

입력 2022-05-23 17:27   수정 2022-05-24 00:42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적자 기업의 상장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던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이 올 들어 실종됐다. 한국거래소가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을 높인 데다 주관사 역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적자 기업 상장에 한층 신중해진 결과란 설명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한 IPO(기업공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날 현재까지 성장성 특례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는 당장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기술 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특례 상장), 유니콘 특례 상장과 함께 적자를 내는 기업이 IPO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 중 하나다.

거래소가 인정한 전문 평가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만 적격등급을 받아도 상장할 수 있는 대신, 상장 후 6개월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풋백옵션’ 조건이 부과되는 게 특징이다.

2017년 제도 도입 후 한동안 신청 기업이 없다가 신약 개발기업 셀리버리가 2018년 11월 처음 활용해 상장했다. 2019년 SK바이오팜이 이 제도를 통해 IPO에 성공한 이후 2019년 5개, 2020년 7개, 2021년 5개 기업이 성장성 특례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무엇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문턱을 높인 게 원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부실 기업이 우회 상장 통로로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성장성 특례를 활용하려는 예비 IPO 기업들에 대해 기술평가를 한층 까다롭게 받아야 하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증권사들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풋백옵션 부담을 져야 하는 성장성 특례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낮아졌다.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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