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항소심서 풀려났다

입력 2022-05-24 21:09   수정 2022-05-24 21:10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43)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께 경기 하남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하남지역의 한 야구 교실에서 지인의 신체 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원심에서 "야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면서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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