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 포기…5·18 단체 "손자까지 역사적 책임 묻지 않을 것"

입력 2022-05-25 18:01   수정 2022-05-25 18:4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씨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손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면 이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 상대로만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전씨의 변호인은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18 단체 등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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