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274.69
5.26%)
코스닥
1,098.36
(51.08
4.4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n번방 영상인 줄 몰랐다"…아동 성 착취물 600편 소지 20대 '무죄'

입력 2022-05-25 07:50   수정 2022-05-25 07:51


20대 남성이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다운받았으나 해당 영상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n번방을 통해 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으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가 받은 동영상 파일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부는 파일명만으로 A 씨가 해당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성 착취물 일부가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지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공유됐기에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