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서울의소리, 구글 수익 창출 중단…괴롭힘 정책 위반

입력 2022-05-26 11:57   수정 2022-05-26 13:23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구글이 수익 창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글 측은 유튜브 정책 중에 채널의 콘텐츠가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해 수익 창출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크리에이트 지원팀의 안내문을 공유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갑작스러운 구글 채널 수익 창출 중단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7시간 녹취'로 인한 보복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또한 영상에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어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바 있다. 노란 딱지란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이다. 노란 딱지는 시청자들에게는 표시되지 않지만, 노란 딱지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는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한편 서울의소리 소속 정 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총 5차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을 보러왔다" 거짓말을 한 해당 기자는 대선을 앞둔 올 1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통화 녹음을 공개해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평온을 깨뜨렸으며 폭행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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