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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입력 2022-05-26 15:40   수정 2022-05-26 15:41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4년 출시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이에 대해 로톡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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