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문 표절 논란”..인천교육감 선거 '고소·고발'

입력 2022-05-27 11:12   수정 2022-05-27 12:09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논문 표절 논란이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졌다.

도성훈 현 인천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23일 “최계운 후보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물 정책 개선방향 연구’라는 논문(2013년)의 표절률이 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는 진보, 최 후보는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계운 후보는 "도 후보측이 논문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표절 제외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작정 돌려본 듯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논문을 한 편이라도 제대로 써 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행위”라고 역공했다.

도 후보 측도 밀리지 않았다. “표절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아 다시한번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했으나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조건을 제외해 나온 81%를 선택해도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표절은 곧 국민의 세금을 챙겨간 것”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사실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2월 인천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최 후보는 인천대 총장선거에 출마했다.

최 후보는 “논문 검사는 지난 2020년 인천대 총장 후보 등록 당시 시절 수많은 교수진과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샅샅이 조사했다”며 "당시 표절이 한 건이라도 나왔으면 총장 선거에 나설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도 후보가 논문을 써 본 경험이 없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계운 후보 측은 "논문 표절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인천 남동경찰서에는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성훈 후보 측도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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