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稅혜택…'팔방미인' 종신보험

입력 2022-05-29 16:56   수정 2022-06-07 15:36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갑자기 자산 가치가 늘어난 이들의 세 부담은 가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금뿐만 아니다. 준세금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역시 오는 7월 2차 개편안 시행에 따라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비과세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수익이 나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을 뿐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측정되는 준세금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일몰 기한과 한도, 가입 나이 등에서 제약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종신보험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종신보험은 세법상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건보료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상속 문제에서도 유리하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재산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갑작스런 상속에도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플 유가족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줄 수 있다. 이처럼 종신보험은 나의 조기 사망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지 않아 ‘팔방미인’ 금융상품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

김은경 교보생명 채널마케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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