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돼도 음주운전 여전…시동잠금장치 도입해야"

입력 2022-05-29 17:24   수정 2022-05-30 00:07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자동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9일 발간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7217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2021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 제고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7만2892건)에서 44.8%(5만1960건)로 오히려 증가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이 기간 6183건에서 608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사고 재범자 비율은 4.3%(264건)에서 4.7%(283건)로 늘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상습적 성격이 있으므로 단속 등 사후적 방법보다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막는 사전적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 전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미국과 호주, 스웨덴, 영국 등에서 이미 상용화해 운용 중이다.

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자 교육으로 최대 16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반해 유럽은 3개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장 30개월간, 호주는 48개월간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과 호주에선 음주운전 이후(초범)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상담 증명서를 요구하지만, 국내엔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이라는 특성이 있어 처벌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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