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값에 REC 더 사와야하는 한전…전기료 인상 부채질

입력 2022-05-29 17:32   수정 2022-06-07 15:35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였던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올리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를 위해 임기 말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꺼낸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당초 REC 가격은 하향 안정세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태양광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7년 연평균 12만3000원이었던 REC 현물가는 2020년 4만2309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엔 월평균 기준으로 2만9000원대(2021년 7, 8월)까지 밀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RPS 비율을 높이면서 REC 가격은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월평균 REC 현물가격은 5만2852원으로 1년 전 3만3842원보다 56%나 뛰었다.



업계에선 REC 가격 급락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현물가격보다 높게 REC 값을 쳐주는 고정거래를 늘렸다. 20년 장기계약을 맺는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h당 전력도매가(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가격)와 1REC의 합으로 RPS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식이다. 예컨대 ㎿h당 15만원에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경우 전력도매가가 10만원이면 1REC를 5만원에 구매하게 된다. 이는 태양광 업체에는 유리하지만 한전으로선 별로 좋을 게 없는 구조다. 향후 전력도매가가 떨어지더라도 REC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 보급’ 정책으로 REC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불하는 RPS 비용이 늘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REC 구매 비용 등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RPS 비용이 한전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올린 RPS 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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