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또 지자체 '중대재해'…부산 강서구청 사망사고 조사 돌입

입력 2022-05-31 13:35   수정 2022-05-31 13:41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원관리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한 70대 근로자 A씨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1톤트럭 살수차에 탑재된 양수기 펌프로 공원관리 작업 중, 양수기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가 발생해 전신 60%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30일 밤 11시 30분경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발생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로 보인다.

지난 4월 8일에도 경남 사천시청 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56)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등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