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직장인에게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기쁨 이후 느껴지는 아쉬움도 적지 않죠. 경영성과급을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소득세율은 각각 24%와 3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50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약 46%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경영성과급은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중 퇴직급여 적립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립 방식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후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절세 외에도 기존 근로소득에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퇴직급여로 수령함으로써 덜 수 있게 되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돈이 될 수 있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최대한 적립함으로써 노후소득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주목할 장점입니다. 절세효과와 운용성과가 어우러져 축적된 연금자산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간의 큰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뒤로 미뤄 나중에 만끽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이는 은퇴자산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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