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지현 '탄핵' 언급에 "대선 불복…제정신 아냐"

입력 2022-05-31 16:02   수정 2022-05-31 16:0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 윤석열'의 특정 후보 지지 영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알고도 묵인했다면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의 관련 발언 보도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탄핵을 이야기한다.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 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며 "그건 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AI 윤석열'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캡처해 올린 사진을 보면 AI 윤석열은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배경에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하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조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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