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상습 폭행 '삼단봉 살해' 30대 여성…檢,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5-31 19:17   수정 2022-05-31 19:18


삼단봉으로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여)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씨(31)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 삼단봉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씨 사망 전에도 담뱃불, 식칼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 달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1시께 자택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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