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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몸에 불붙이고 달아난 20대 남성…"무언가 태우고 싶었다"

입력 2022-06-01 20:03   수정 2022-06-01 20:04


미국 시카고에서 잠자는 70대 노숙인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강·절도 범죄를 일삼으며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검찰은 전날 시카고 주민 조지프 가디아(27)를 살인 미수 및 가중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가디아는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됐다.

가디아는 지난 25일 밤 시카고 도심 트럼프 타워 인근 길가에서 잠자고 있던 노숙인 조지프 크로멜리스(75)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그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몸이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고, 잠에서 깬 그가 몸부림치는 사이 피고인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크로멜리스가 3분 이상 불길에 휩싸여 사투를 벌이다 소화기를 들고 뛰어온 트럼프 타워 보안요원 2명에 의해 구조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가디아와 크로멜리스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다. 가디아는 "화가 나 있었고 무언가 태우고 싶었다"라는 말 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가디아는 '거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클로멜리스의 얼굴과 발이 노출돼 있었다"면서 "가디아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크로멜리스는 몸의 65%에 화상을 입고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의료진은 그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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