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사 대상 약식제재금 부과 제도 개선 나서

입력 2022-06-02 13:54   수정 2022-06-02 13:55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매매호가 미표시와 관련한 코스피·코스닥 시장 사이의 차이를 조정·현실화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제재금 제도는 규정 위반 정도가 단순·경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적 절차 일부를 생략하고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주로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 한도, 누적 호가수량 보유한도 등과 관련된 단순한 위반을 저지른 회원사에게 적용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약식제재금을 부과받는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는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된다.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규모, 프로그램 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시장의 기준금액을 코스피의 30% 수준으로 2배 증액된다.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평가 등급을 강등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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