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기온 높아지는 여름, 더욱 중요해지는 식품 안전

입력 2022-06-06 10:00  

얼마 전 경기 화성에 있는 한 냉동 핫도그 사업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에선 유통기한이 5개월 가까이 지난 재료가 발견됐다. 경기 양주의 한 도넛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4월 과자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점검 대상 업체의 15%가 식품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점검을 할 때마다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다.

소비자들도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각 시·군·구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신고할 때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서는 고의성이 크지 않은 억울한 위반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 안전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더욱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킬 때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현정 생글기자(등촌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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