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폐업때 내 코인은?…"파산선고 시점 시세로 평가"

입력 2022-06-03 17:50   수정 2022-06-03 23:56

암호화폐를 보유한 법인·개인이 파산할 때 파산선고일 기준 전후 1개월의 평균가로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파산 시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시 암호화폐 평가 및 환가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비상장 암호화폐와 탈중앙금융(디파이)은 어떻게 자산을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현실에서도 자산으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도산 사건에도 명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가이드라인 작성 이유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원은 법인이 암호화폐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자산으로 평가해 회생·파산 선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 파산 선고 시 암호화폐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관련 협회, 전문가 단체, 대학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의 시가감정촉탁을 거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반면 개인파산 시에는 암호화폐가 파산 원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개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면책 신청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존 자산을 변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하는 개인·법인 회생의 경우 회생 신청 혹은 개시 결정 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평가해 변제 재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호화폐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각 기준일 전후 1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으로 가치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에 대해 암호화폐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상속과 다르게 암호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기준일 전후 1개월 평균가로 가치를 계산하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 예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도산 사건 담당 판사들과 업무 담당자의 의견 교류 목적으로 만들어진 참고 자료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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