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女' 음주운전하다 트럭 받고 카니발 보닛 위에 멈춰

입력 2022-06-07 17:33   수정 2022-06-07 17:34


아침에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후반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성쇼핑센터 앞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포터와 카니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톤 포터를 들이 받은 뒤 그 충격으로 뒤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을 들이 받고, 자신의 차량이 카니발 보닛 위에 비스듬히 올라갈 정도가 돼서야 멈췄다.

이를 목격한 시민 등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4%였다.

사고 당시 남성 1명이 동승했으나 A씨도 남성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려 인근에 있었기에 도주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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