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 먹이고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22년 구형

입력 2022-06-07 20:00   수정 2022-06-07 20:01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했다.

특히,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지만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임한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수개월간 조사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마약과 관련해서는 B양이 '스스로 투약했다'고 진술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가 B양에게 필로폰을 사 오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리 검토에 나선 검찰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58조 1항 7호(미성년자 마약투약)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