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남당' 스태프 착취·집단해고 의혹…"일부의 주장"

입력 2022-06-08 08:47   수정 2022-06-08 08:48


KBS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 측이 첫 방송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일부 스태프 측이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에 반발하자 불법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작사 측은 "일부의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A 씨는 '미남당'의 기술팀 스태프로 일하다 해고됐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 스태프 10여 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등에 따르면 이들은 '미남당' 스태프로 일하는 지난 5개월간 일 15~16시간 노동을 하고 3~4시간 수면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 4일의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노사협의 요구 하루 만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드라마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드라마 제작사는 용역·업무위탁계약서를 강요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드라마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스태프 노동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촬영한다. 스태프를 착취하며 찍는 드라마 현장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 하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며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 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 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 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미남당'은 당초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었던 터라 스태프들의 계약 기간을 5월 말로 정했으나 코로나 이슈로 불가피하게 한 달가량 촬영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 제작사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스태프는 주 52시간 촬영 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하루속히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촬영에 전념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남당'은 전직 프로파일러이자 현직 박수무당의 좌충우돌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으로 서인국, 오연서, 곽시양 등이 출연한다. 오는 27일 첫 방송.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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