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어찌 보면 4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18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법제화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게 발단이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총파업을 벌이면서 내건 주요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다. ‘폐지를 철회하라’는 복잡한 요구사항이 내걸린 이유는 이 제도가 3년 한시(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의 일몰제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연말 폐지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물류 인질극’을 벌이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인 만큼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한국과 같은 식으로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본은 비슷한 성격의 표준운임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고 실제 표준운임이 적용된 사례도 없었다. 프랑스는 참고원가제를 근거로 한 자율운임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는 전면적인 자율운임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도입된 안전운임제에는 3년 한시의 일몰 조항이 붙었다.
3년간 안전운임제의 단맛을 본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물류를 마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 연장을 쟁취하겠다는 태세다.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통량 급감으로 전체 교통사고는 8.7% 감소했지만 화물차 교통사고는 6.0% 줄어드는 데 그쳤다. 호주 정부는 과거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도로안전을 운임의 법제화로 해결하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9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논의했다.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를 좀비처럼 연명시키겠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폐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애초 이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민주당도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노동계 표심에 눈이 멀었다간 시장이, 그다음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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