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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화…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

입력 2022-06-09 09:40   수정 2022-06-09 09: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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