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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가 시내 152㎞ 밟았다고 면허정지 당했습니다" [아차車]

입력 2022-06-09 16:22   수정 2022-06-09 16:23


경승합차 다마스 차주가 시내 도심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렸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당했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차주는 다마스로 해당 시속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다마스가 152㎞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은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의 지인이 답답한 마음에 대신 작성했다.

첨부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배달업무용으로 다마스를 몰던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속도위반(시속 100㎞ 초과)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A 씨는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시내 도심 구간을 시속 152㎞를 달려 고정식 카메라에 단속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단속 카메라의 오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A 씨는 경찰에 "내 다마스는 12년이 넘어 아무리 밟아도 80㎞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다마스가 시내에서 152㎞가 나올 수 있냐"며 경찰에 따졌다.

이어 A 씨는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단속 영상이 확보가 안 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 씨의 지인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켰다"며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네티즌 가운데 한 다마스 운전자는 "업무상 다마스를 6년째 운행 중인데 계기판 무시하고 온몸으로 눌러서 밟아도, 내리막 탄력받아서 주행해도 100㎞ 넘기 힘들다"며 "다마스가 스포츠카나 슈퍼카도 아닌데 어떻게 계기판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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