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월급 어떻길래…최강욱이 쏘아올린 '검월완박' 논란

입력 2022-06-10 17:33   수정 2022-06-11 01:0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 맞추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 “준사법 기관인 검찰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의원실에 보내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할 의원도 모집하고 있다. 검사 보수도 별도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발의안의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권 독립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박하며 “검사만 여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다른 보수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검사의 보수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급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지 월급을 낮추자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와 일반 공무원에 다른 채용 조건과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검찰 체계와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독일과 미국이다. 독일은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A), 주요 부처 기관장 등 임명직(B), 판·검사(R) 등의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한다. 판사와 검사가 같은 그룹이다. 미국도 연방검사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으로 분류해 별도의 보수체계를 운용한다. 현재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2년차 이하 연방검사의 평균 연봉은 8만6898달러(약 1억900만원)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일반 뉴욕 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6만3609달러)보다 36.6% 많다. 공무원닷컴에 따르면 국내 초임 검사는 월 370만원(3급 공무원 상당)을 받는다. 연 4440만원으로 초임 법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공무원의 초임 월급(260만원)보다는 110만원 많다. 42% 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준사법 기능을 가진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보수를 일반공무원 체계와 통합하겠다는 자체가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공격성을 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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