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안돼"…'신과함께' 제작사, 국세청에 패소

입력 2022-06-12 17:45   수정 2022-06-13 00:18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제작사가 특수효과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업체 A사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5~2017년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면서 새로운 특수효과 사용을 위해 총 162억여원을 지출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세무당국에 약 7억2780만원의 법인세 감액 및 환급을 청구했다.

2017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나, 최대 1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부세무서는 “해당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 역시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A사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독특하고 새로운 특수효과와 디자인 등을 새로 개발했다”며 “기존 영화제작 기술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해당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해 영화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즉 영화산업에서는 다른 영화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새로운 특수효과 및 디자인을 시도하게 되는데, ‘신과 함께’ 시리즈의 디자인 비용만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영화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 의상·미술·분장·헤어·조명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과가 된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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