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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으면 천만원" 황당 내기에 주요부위 노출한 공무원

입력 2022-06-15 21:20   수정 2022-06-15 21:30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신체를 노출한 공무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식탁 위로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다.

먼저 A씨가 “돈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당시 식당에는 이들 외에도 다른 손님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음란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A씨는 직접 음란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두 사람 다 초범이며 범행이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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