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공약대로…전기차 충전요금 동결된다

입력 2022-06-16 15:34   수정 2022-06-16 16:52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이 충전 사업자에게 파는 전기 도매가격은 올리되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전요금 할인분을 떠안았던 한국전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방안이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공약대로 이행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할인 특례 제도의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기차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할인 특례제도는 기간별로 할인 폭을 줄여가다 2022년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은 2017년 1월부터 kWh당 173.8원이었다가, 2020년 7월 225.7원, 2021년 7월 292.9~309.1원으로 올랐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은 kWh당 313.3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정부가 할인 특례 제도를 없애더라도 충전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어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소유주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 동결로 충전 사업자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마케팅 등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충전요금 동결로 인해 한전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한전이 충전기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기 도매가격이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한전이 kWh당 180~260원(급속 기준)에 충전소 사업자에게 전기를 팔면 사업자가 전기차 소유주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다. 한전이 싼 금액에 전기를 공급하며 충전요금을 보전해주는 식이었다. 전기차 판매가 갈수록 늘면서 한전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오른 가격에 전기를 사오는 충전기 사업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기차 전환 빨라질듯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을 넘나들며 차량 교체를 고민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요금대로 테슬라 모델 3를 500㎞ 가량 갈 수 있는 전기를 완속으로 충전하면 약 1만원이 든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500㎞ 갈 수 있는 휘발유를 넣으면 1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 2만㎞를 타고 약 6년간 주행하면 비싸게 주고 산 전기차 가격만큼 충전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아직 5% 미만으로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선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과 함께 충전 인프라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외 지역에는 충전기가 고장 난 충전소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많다”며 “인프라 확대와 함께 사후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각 주(州)별로 kWh당 0.26~0.44달러(334~566원)에 형성돼 있다.

김형규/이지훈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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