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하겠다"

입력 2022-06-17 15:29   수정 2022-06-17 16:21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조사는)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피살 직후부터 꾸준히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씨를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정권의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됐고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해경이 무궁화10호에 함께 탑승했던 동료들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시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방수복이 이 씨 방에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고도 진술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에도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짚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보니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며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다.

이래진 씨는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며 “상당히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력을 쥐어줬는데 지키지 못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전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하였는 바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료 공개 등과 관련 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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