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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줄게"…불임여성 속여 돈 뜯어낸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6-18 07:55   수정 2022-06-18 07:56



불임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0월 한 온라인 불임카페에서 '난자 제공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난자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자채취는 평생 3회만 가능하다. 또한 각 채취는 6개월 이상 기간을 둬야 한다.

앞서 A씨는 이미 난자를 2회 채취했으며 6개월 전인 4월쯤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난자 제공 목적으로 1100만원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불임여성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A씨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법적으로 허용된 난자 제공 횟수 중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며 "난자를 제공할 테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했다.

A씨 말에 속은 피해자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A씨에게 6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불임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난자를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과 관계를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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