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좌파정권 무리수에…"유럽의 병자로 돌아갈 거냐"

입력 2022-06-19 18:06   수정 2022-06-20 00:49

“‘임금 덤핑(Lohn-dumping)’을 막아라.”

독일은 올 10월부터 12유로(약 1만6133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지난해(9.6유로) 대비 25%나 파격적으로 뛰는 것이다. 독일은 올 1월 최저임금을 9.82유로로 올렸고, 7월에 다시 10.45유로로 인상한다. 7월 대비 10월 인상률도 14.8%로 역대 최대치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올 들어 이례적으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에너지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및 옛 동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도 명분으로 삼았다. 사회민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정이 집권한 점도 최저임금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배경이다.

2015년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던 독일은 2018년까지 8유로대 최저임금을 유지했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에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9.19유로)까진 9유로대 초반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독일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독일경영자단체인 BDA의 슈테펜 캄페터 총재는 “국가가 개입해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사 간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잔 페르실 전 직장협의회 위원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 레스토랑과 미용실, 꽃집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기폭제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알렉산드라 페도레츠 독일경제연구소(DIW) 연구원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독일은 △직업훈련을 마치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년 △직업훈련생(연령 불문) △장기실업 후 고용된 뒤 6개월 미만인 자 △인턴십 등 다양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오직 정규직에 한해 3개월 수습기간만 10% 감액을 허용할 뿐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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