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횡단보도 건너는데 오토바이 '쌩'…아찔한 상황 [아차車]

입력 2022-06-20 14:53   수정 2022-06-20 14:57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는 오토바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이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배달 오토바이의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 씨는 "행복한 한 가족이 파괴될 뻔했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불로 바뀌면서 A 씨가 몰던 차는 1차로, 2차로에는 버스가 멈춰있는 모습이다.

잠시 후 버스에 가린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손을 잡은 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몇 발짝을 옮기는 순간 A 씨 차량과 버스 사이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간다.

오토바이는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했다. 자칫 가족이 오토바이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해당 오토바이는 비틀거리며 잠깐 속도를 늦추더니 곧바로 좌회전하면서 길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볼 뻔한 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다. 차도에는 여전히 적색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야간이고 오토바이라서 번호판이 작아 번호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울린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면서 "빨간 불에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 불이니) 보행자가 분명히 건너올 수 있다.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시야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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