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13세 여중생 성매매…알고보니 교육공무원

입력 2022-06-20 20:03   수정 2022-06-20 20:04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잡았다.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해 B씨 등을 체포했으며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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