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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삼성에 벌금 126억원 명령…'갤럭시폰 방수 성능 허위광고'

입력 2022-06-23 19:31   수정 2022-06-23 19:32


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으로부터 12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자사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방수 성능에 대한 허위 광고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1400만 호주달러(126억원)의 벌금을 23일 명령했다.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 등이다.ACCC는 "허위 광고와 관련된 갤럭시폰이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팔렸다"면서 2019년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광고에 나온 갤럭시 제품을 구매해 물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건 접수됐고,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의 광고에서 방수 성능 수준과 관련한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본사 측이 '스마트폰을 물에서 사용했을 때 충전 포트가 부식돼 아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하려는 과정에서 호주법인이 먼저 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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