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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입력 2022-06-24 15:10   수정 2022-06-24 16:34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체결한 20대 A 씨 등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군에서 PC방을 최대 12곳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 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더욱이 이 씨는 도망치려던 피해자들에게는 "아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도망갈 경우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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