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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입력 2022-06-26 17:52   수정 2022-06-27 00:34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을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 4월 29일 도입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은 제외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에만 적용된다. 대출 만기가 1개월 미만 남았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연체로 발생한 가산 이자 면제, 대금 추심 유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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