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 생후 6개월 아기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입력 2022-06-27 20:17   수정 2022-06-27 20:18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가 긴급체포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자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은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의 진술을 청취한 뒤 이튿날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B양은 27일 오전 7시5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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