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38곳에 "장염 걸렸다" 거짓말…보상금 뜯어낸 30대

입력 2022-06-27 21:18   수정 2022-06-27 21:29



장염에 걸렸다며 음식점에 보상금을 요구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염에 걸렸다며 음식점에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상습사기)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 사천 등 경남지역 횟집 38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사는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를 걸어 보상금을 요구해 300만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강원,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횟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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