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격돌···알바생 1만433원 VS 고용주 9,001원

입력 2022-06-28 10:52   수정 2022-06-28 10:53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금 결정 방향은 물론 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격차를 보였다.

알바천국이 자사 개인회원 4,907명과 기업회원 1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희망 최저임금’을 조사한 결과, 알바생은 ‘인상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고용주는 ‘인하’ 혹은 ‘동결’을 원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현행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인식으로는 알바생 절반 이상(57.1%)이 ‘적당한 수준’, 37.1%는 ‘낮은 수준’이라 응답했다. 반면 고용주 5명 중 3명(66.1%)은 ‘높은 수준’이라 인식했으며 ‘낮다’는 답변은 7.4%에 불과했다. 내년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은 엇갈렸다. 알바생은 ‘인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82.8%로 압도적이었고 고용주는 ‘인하(45.1%)’ 및 ‘동결(37.6%)’에 대한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상을 바라는 알바생들은 가장 큰 이유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이 필요(68.2%, 복수응답)’하다고 답했고, ▲현재 시급으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29.4%)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이 낮다고 생각해서(27.1%) ▲매년 인상해왔기 때문에(16.3%) 등도 이유로 들었다.

동결을 바라는 15.8%의 알바생도 역시나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답했다. ‘임금에 따라 물가도 오르는 것 같아서(69.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현재 최저시급에 만족하기 때문에(23.3%) ▲인상되더라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19.9%) ▲업무 강도에 비해 현재 임금도 충분하기에(8.5%) ▲임금 외 복지 혜택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어서(3.2%)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

고용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하 및 동결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인하를 희망하는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63.0%, 복수응답)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이 높게 책정돼있어서(60.3%) ▲오히려 알바생 고용 환경이 악화될 것 같아서(47.9%) ▲과거에 과도한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어서(38.4%) ▲코로나19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32.9%) 등을 차례로 답했다.

동결을 바라는 고용주의 응답 이유 역시 ‘인건비 부담(59.0%, 복수응답)’을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임금으로도 충분한 업무 강도라고 생각해서(31.1%) ▲더 이상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23.0%) ▲현 최저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돼서(21.3%)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묻자, 알바생과 고용주 각각 시간당 평균 10,433원, 9,001원으로 확인됐다. 알바생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약 13.8% 높은 금액, 고용주는 약 1.7% 낮은 액수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등록된 알바천국 구인 공고 중 시급 공고는 55.8%를 차지했으며 해당 공고의 평균 시급은 10,354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194원 높은 수준으로, 전체 시급 공고 중 최저시급 공고의 비율은 절반(53.3%) 수준이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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