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07-07 07:53   수정 2022-07-28 00:01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

2.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

3.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4.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

5.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

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

7.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

8.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

9.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

10.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 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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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액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또는 '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000만 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활용사례]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 시 FIU에 보고
(2) 자녀의 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
(3) 부모의 현금 출금 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
(4) PCI시스템을 통하여 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

최근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한 자금이 어디서 인출됐는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증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편법 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찾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쟁점 사항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발생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라면 세무조사 추징세액 최소화의 핵심은 자금 원천의 입증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한 논리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해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법리적 근거, 판례 등을 통하여 각 세목과 상황에 따른 쟁점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별, 단계별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이상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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